정부 첫 '4차 추경'..자영업자 지원 등 7조 8천억 원

박예원 2020. 9. 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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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들어 4번째로 7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4차 추경안에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급 비용과 저소득층·고용 취약계층 지원 비용 등이 담겼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늘리면서 정부의 지원 비용이 따라 느는 데 필요한 돈 600억 원, 유연 근무제 실시 사업주를 지원하는 200억 원 등도 돌봄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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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들어 4번째로 7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한 해 네 차례나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건 ‘추가경정예산’ 용어가 법에 명시된 196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4차 추경안에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급 비용과 저소득층·고용 취약계층 지원 비용 등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제4차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내일(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규모는 7조 8천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액수가 큰 항목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로 3조 8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약 3백만 명에 현금을 지원하는 데 3조 3천억 원을, 중소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보증을 공급하는 데 5천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이 가운데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을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150만 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에는 약 1조 4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른바 특고와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6천억 원을, 그리고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에 5천억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또 구직급여 신청 증가에 대비해 2천억 원을 확보하고, 긴급 일자리 2만4천 개를 제공하는 데 천억 원 등을 배정했습니다.

돌봄 지원 예산은 2조 2천억 원 포함됐습니다.

미취학, 초등학생 아동 532만 명의 가정에 1인당 20만 원씩 주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예산은 1조 천억 원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늘리면서 정부의 지원 비용이 따라 느는 데 필요한 돈 600억 원, 유연 근무제 실시 사업주를 지원하는 200억 원 등도 돌봄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전 국민이 대상이 될 만 13세 이상 이동통신요금 한 달 치 지원 예산은 9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는 4천억 원으로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위기 가구에 긴급 생계 자금을 지원하거나, 저소득층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해 천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반영했습니다.

4차 추경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3차 추경 때보다 7조 5천억 원 늘어난 846조 9천억 원이 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9%로 3차 추경 때보다 0.4%p 올라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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