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성추행한 탈북민 단체 대표 1심서 실형..법정구속

한소희 기자 2020. 9. 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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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단체 대표 60살 노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2019년 3월 한 탈북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A씨에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 옆에 앉으라"고 한 뒤, 동의 없이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 "성폭력 범죄 전과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A씨를 추행했다"며 노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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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단체 대표 60살 노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2019년 3월 한 탈북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A씨에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 옆에 앉으라"고 한 뒤, 동의 없이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용서받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폭력 범죄 전과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A씨를 추행했다"며 노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간 총 10여 차례에 걸쳐 서초경찰서 소속 B경위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그를 고소한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B경위 측은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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