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 6년 소송 다시 특허법원..대법 '특허정정' 청호 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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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 특허기술을 두고 2014년부터 이어져온 코웨이와 청호나이스의 소송전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정정무효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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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얼음정수기 특허기술을 두고 2014년부터 이어져온 코웨이와 청호나이스의 소송전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정정무효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해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발명 출원 당시 2005년에도 유하식(流下式) 제빙방식과 침지식(浸漬式) 제빙방식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결합한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행발명들의 구성과 얼음 및 냉수의 순환경로를 봤을 때,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침지식 제빙부를 전제로 냉수탱크를 물받이 아래에 놓고 탈빙된 얼음과 물받이에 남은 냉수를 분리해 각각 얼음저장고와 냉수탱크로 이동시키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며 "이러한 사후적 판단은 앞에서 본 것처럼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선행발명들을 결합해 이 사건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청호나이스의 발명은 정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정정의 요건과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코웨이와 청호나이스의 소송전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호나이스는 2014년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가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중앙지법은 2015년 2월 "코웨이는 특허침해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며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코웨이는 2015년 4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청호나이스는 심판 진행 중 특허발명과 관련된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했다.
심판원은 청호나이스의 청구를 인정했고, 정정된 특허발명들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코웨이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코웨이는 불복해 2016년 1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2016년 9월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하며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청호나이스는 상고를 제기하면서 심판원의 심결을 받아 다시 발명 상세설명 및 도면을 정정했고, 대법원은 특허발명이 정정됐음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코웨이는 2017년 3월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정정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정정무효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2017년 10월 "청호나이스의 정정발명은 선행발명들을 결합해 쉽게 도출할 수 있다"며 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코웨이 측은 "이번 판결은 청호나이스 냉각시스템 기술특허권 ‘정정’의 적법성에 대한 것으로, 특허 유효성을 직접 판단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당사는 특허법원에서 해당 특허의 무효 판단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입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청호가 주장하는 당사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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