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화방서 음란물 3만여개 유포 대학생 징역 2년

이강일 2020. 9. 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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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손원락 부장판사는 10일 온라인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음란물을 퍼뜨린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10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 700여개와 그 외 음란물 3만1천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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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범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손원락 부장판사는 10일 온라인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음란물을 퍼뜨린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10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 700여개와 그 외 음란물 3만1천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4차례에 걸쳐 3만여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받고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해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제보로 아동·청소년 상대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지시한 범인들이 검거될 수 있었던 것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n번방'에서 '갓갓'으로 활동한 문형욱(24·구속기소)이 검찰로 송치될 때 경북 안동경찰서 현관에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함을 지르며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손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단체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면서 배포한 음란물 규모와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영상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n번방' 관련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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