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김영란법 일시 완화 환영..농가뿐 아니라 추석경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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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추석 명절에 한해 일시 상향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정부가 코로나19로 극심하게 침체되고 있는 내수 살리기에 적극 대응해 김영란법 적용을 유연하게 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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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추석 명절에 한해 일시 상향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정부가 코로나19로 극심하게 침체되고 있는 내수 살리기에 적극 대응해 김영란법 적용을 유연하게 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일 전원위원회에서 10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다. 대상 농·축·수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고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의 제품이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추석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있고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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