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얼음정수기 특허 분쟁 청호나이스 '정정 청구' 인정해야"(종합)

박형빈 2020. 9. 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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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가 코웨이와의 얼음정수기 특허 분쟁 과정에서 신청한 특허 정정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정정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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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특허 유효성 판단한 것 아니다..추가 입증 절차 진행"
특허법원 현판 [촬영 이은파]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박형빈 기자 =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와의 얼음정수기 특허 분쟁 과정에서 신청한 특허 정정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정정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정수기를 생산하는 두 업체는 증발기 1개로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냉온 정수 시스템 특허를 두고 2014년부터 100억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청호나이스 측은 코웨이가 2012년 얼음정수기 '스스로 살균'을 출시하면서 청호나이스가 보유한 관련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특허 분쟁 과정에서 코웨이가 2015년 4월 청호나이스의 등록 특허에 대해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자, 청호나이스는 해당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 청구'로 대응했다.

특허법원은 청호나이스가 청구한 특허 정정이 청호나이스가 발명한 기술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 독립적인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특허 정정 무효를 주장한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호나이스의 정정 청구가 모두 특허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청호나이스가 발명한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범위에 정정 청구 내용이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정 전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지 않는 한 정정 청구된 얼음 저장고·냉수 탱크 관련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코웨이 측은 "이번 판결은 청호나이스 냉각시스템 기술특허권 '정정'의 적법성에 대한 것으로 특허의 유효성을 직접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코웨이는 특허법원에서 해당 특허의 무효 판단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입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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