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때 송철호 지지 호소 기사는 허위"..손배소

권태훈 기자 2020. 9. 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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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해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울산시장 지지를 부탁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사로 썼다며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채널A와 TV조선은 당시 기사에서 조 전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울산에 있는 한 사찰을 방문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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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해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울산시장 지지를 부탁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사로 썼다며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0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작년 11월 29일자 채널A와 TV조선 기사들과 관련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과 상급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기자 1인당 1억 원, 기자의 상급자들에게는 회사별로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채널A와 TV조선은 당시 기사에서 조 전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울산에 있는 한 사찰을 방문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당시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고, 송철호 후보를 만난 적도 없으며, 송 후보와 함께 울산의 대표적인 사찰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사찰에서 송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않았다"며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또 "이런 기사들을 거리낌 없이 뉴스 기사로 보도하는 매체들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엄격한 심사와 제재를 해줄 것도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7월 말에도 이번 소송 대상 중 한 명인 채널A 기자를 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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