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온라인 개학'에 급식실서 술판..교사들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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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은 지난 8일 이 사실을 토대로 고창 A 초등학교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내 음주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학교 교육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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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점심 시간에 급식실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이 적발돼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8일 이 사실을 토대로 고창 A 초등학교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연루된 교사 4명에게는 당초 시말서를 제출하게 해 책임을 묻는 견책 처분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포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불문경고로 감경했습니다. 또, 기간제 교사 1명은 계약이 해지됐으며 행정실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지난 5월 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을 먹으며 술을 나눠 마신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술자리를 가진 횟수는 드러난 것만 세 차례에 달합니다. 술자리가 있었던 기간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개학 기간 중이라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내 음주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학교 교육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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