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측 '국방부 전화 의혹' 수사..통화 내역 확보

정윤식 기자 2020. 9. 1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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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장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아들 휴가와 관련해 국방부 민원실에 두 차례 전화를 했었다는 부분에 대해, 검찰이 통화 내역을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당시 통화 내용과 응대 결과는 국방부 문건으로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최근 국방부로부터 2017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치의 민원실 통화 내역과 통화 내용 관련 면담 기록 등을 임의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들을 분석하며 당시 추 장관 측으로부터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6월 자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서 모 씨가 특혜를 받아 병가와 휴가를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입니다.

SBS는 복수의 군 관계자 증언을 토대로 부대 당직사병이 2차 병가 후에 귀대하지 않은 서 씨에게 전화했다는 6월 25일과 다음 날인 26일, 추 장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두 차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추 장관 부부가 아들 병가 연장을 위해서 민원 전화를 넣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는데, 서 씨의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부모가 문의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인사기획관실에서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자체 조사하고 있었으며, 이 문건도 거기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서 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던 당시 당직사병과 부대 간부 등을 지난 6월에 이어 어제(9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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