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4차 추경안 확정 예정

정윤식 기자 2020. 9. 1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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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확정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이번 추석을 맞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완화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추석이 끝나는 내달 4일까지 공직자 등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등의 가액 범위가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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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확정합니다.

7조 원대 중반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의결한 뒤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이번 추석을 맞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완화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추석이 끝나는 내달 4일까지 공직자 등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등의 가액 범위가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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