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분리배출 표시, 더 커지고 친절해진다

이진경 2020. 9. 1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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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겉면에 붙은 분리배출표시에 '알루미늄', '유리' 등 제품의 재질과 함께 분리배출 방법까지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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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도안 개정안 행정예고
공산품 겉면에 붙은 분리배출표시에 ‘알루미늄’, ‘유리’ 등 제품의 재질과 함께 분리배출 방법까지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분리배출표시는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적정 도안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제품·포장재의 정면·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에 심벌마크 크기를 8㎜ 이상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정안에서는 분리배출표시를 ‘철’, ‘알루미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상자류’ 등 재질명에 더해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내용을 비워서’ 등 배출방법을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분리배출표시 심벌마크 크기도 8㎜에서 12㎜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정은 국민이 세부 배출방법을 일일이 알기 어려워 적정한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데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행정예고에 앞서 진행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분리배출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분리배출표시 크기 확대 필요(68.6%)’ 등 분리배출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환경부는 업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해 순차적으로 도안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행정예고와 관련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인터파크와 함께 온라인 녹색매장을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녹색매장은 환경표지 인증제품 등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매장이다. 온라인 녹색매장에선 제품 종류별로 2000개의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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