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 개정해 모든 형태의 아동 체벌 금지해야"

이현정 기자 2020. 9. 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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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국회와 법무부장관에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자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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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국회와 법무부장관에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자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법적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2018년 아동학대 사건은 약 8만7천여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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