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간부 '성범죄 구속' → 육아휴직 수당 그대로
<앵커>
동료 여경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현직 경찰 간부가 두 달 전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내 징계는 한 계급 강등에 불과했고 이 간부가 냈던 육아휴직도 그대로 유지돼서 수당까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9개월간 동료 여경 2명의 사진에 음란한 문구를 합성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서울 광진서 소속 간부 A 씨.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동료 여경 2명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지만, 징계는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1계급 강등에 그쳤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직위 해제된 지 닷새 만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 규정에 따라 법정구속과 동시에 휴직이 중단됐어야 하지만 구속 한 달 반이 지나도록 A 씨는 여전히 육아휴직 상태.
유아휴직 수당도 지급됐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 휴직 사유가 소멸된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복직 명령을 내려야….]
경찰 인사 담당 부서는 "A 씨 구속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 휴직을 해제하지 못했다"며 오늘(9일) A 씨의 육아휴직을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구속된 지난 7월 15일 이후 한 달 반 동안 A 씨가 받은 육아휴직 수당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육아휴직 상태에서 한 대학 로스쿨에 재학하며 사이버 강의를 들은 사실도 파악했는데 육아라는 휴직 사유를 벗어난 만큼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내일 오후 3시에 휴직 검증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VJ : 이준영, CG : 정회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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