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부모 체벌 법으로 금지"..인권위, 아동학대 예방 위한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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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민법상에 규정된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9일) 인권위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고 자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법무부 장관에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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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민법상에 규정된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9일) 인권위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고 자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법무부 장관에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에서 "학대가 아닌 자녀 훈육이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면서, 아동학대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징계권 삭제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총 4건 발의했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제출된 개정안 1건을 포함한 5개 법안을 모두 검토한 뒤, 민법 915조의 징계권 삭제와 더불어 자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는 새로운 조항을 민법상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 학대를 확실히 예방하고, 자녀 체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특히 인권위는 국회에 발의된 일부 민법 개정안이 징계권을 삭제하는 대신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신설한 것이 "적절치 않다"며, "'징계'와 '훈육'의 개념이 모호해 아동 학대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긍정적 훈육은 법률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라기보다는 친권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필요한 훈육'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회 통념상 허용 가능한 수준의 친권 행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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