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한동훈이 추미애 아들 수사하게 해달라"..국민청원 또 비공개

정혜진 기자 2020. 9. 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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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보임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청와대가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특혜 의혹 수사를 맡은 지 8개월 동안 서울동부지검이 수사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동부지검장을 한동훈 검사장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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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보임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청와대가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특혜 의혹 수사를 맡은 지 8개월 동안 서울동부지검이 수사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동부지검장을 한동훈 검사장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온 겁니다.

최근 검찰 인사로 동부지검장에 임명된 김관정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추 장관 사단'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 동부지검 수사팀은 "추 장관 보좌관이 휴가 미복귀 관련해 전화했다"는 핵심 관계자의 진술을 조서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고 도리어 검언 유착 관련 법무장관의 수사 지시로 인해 대척 관계에 있었던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임명해 추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게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한다"라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글이 올라온 어제(8일) 해당 글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사전 동의 100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이라는 알림만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삭제·숨김' 기준


청와대는 "당사자가 아닌 가족과 관련된 청원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이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있는 '삭제·숨김' 사유에 이러한 조항은 없습니다.


얼마전 청와대는 현 정부와 대통령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무 7조' 청원도 비공개 처리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공개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정혜진 기자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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