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추미애 아들 군대 미복귀 증언 당직사병 "국회 나가 진술"

정혜진 기자 2020. 9. 9. 09: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보한 당시 당직사병이 "국회에 나와 직접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 서 모 씨는 카투사 일병으로 복무할 당시인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붙여쓴 뒤, 4일간 개인 연가를 추가로 쓰면서 '23일 연속 휴가'를 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보한 당시 당직사병이 "국회에 나와 직접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 서 모 씨는 카투사 일병으로 복무할 당시인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붙여쓴 뒤, 4일간 개인 연가를 추가로 쓰면서 '23일 연속 휴가'를 냈습니다. 병가나 연가 연기 과정에서 군 복귀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당시 당직사병 A 씨는 일요일이었던 2017년 6월 25일 밤 당직을 서다 서 씨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전화를 걸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통화에서 "어디냐고 물으니, 서 씨가 당당하게 '집이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공개한 대화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추 장관 아들 서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병가 만료일인 2017년 6월 23일 당직사병이 아니었고, A 씨와 통화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녹취록에서 "나는 복귀일 당직사병이 당연히 아니었고, 일요일인 25일 당직사병이 분명했다"며 "23∼24일 저녁 점호가 없었으므로 25일에야 미복귀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카투사는 주말 저녁에 점호를 하지 않으며, 일요일 점호에서야 병사의 복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국회 증언이 가능한지 묻자 "그날 당직이 나 하나였는데 나 말고 누가 진술하겠나. 가야죠"라고 답했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추 장관이 사실을 왜곡하고 법적 책임을 운운하면서 공익제보자인 A 씨를 겁박하고 거짓말쟁이로 몰고 갔다"며 "향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이를 따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정혜진 기자hji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