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도 실업급여 받게..'고용보험 의무' 정부안
<앵커>
지난 5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내용의 정부 법안이 확정됐습니다.
보도에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 경제 위기로 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고용 안전망 밖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는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이들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특수고용직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일자리가 불안해지는 등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실직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에 적용할지, 사업주와 노동자가 고용보험료를 어떻게 분담할지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주가 특정돼 업무의 전속성이 강한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14개 직종이 우선 적용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당사자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오수영/학습지 교사 : 그만둘 때 다만 몇 개월이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돼서 다른 직업을 준비하거나 이럴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현 정부가 목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 구축에 한발 다가가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경영계는 자신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영계는 의무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반려동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해요
- 유노윤호, 이번엔 가정용 '코인 노래방' 제작…진정한 '발명 광기' 인정
- 신민아 “왕따 스트레스로 체중 35kg” vs 소속사 “거짓말 이제 그만”
- 2차 재난지원금 중 통신비 2만 원, 나는 못 받는다고?
- '기절하는 연기'에 화들짝…연극 무대 뛰어든 '천사' 유기견
- 정동원 “TOP6와 형제처럼 지내…오해 말아주시길”
- 참을 수 없는 '부동산 통계'의 가벼움
- 2020 또다른 '조두순들'은 지금
- “고마워요, 아미!”…BTS, 빌보드 핫 100 2주 연속 1위
- 베컴 부부, 파티서 코로나19 감염설…'슈퍼 전파자' 의혹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