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 휴가 미군 규정 따라야" 추미애 아들 측 주장 따져보니

김은성·정희완 기자 2020. 9. 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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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변호인단이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주장했으나 카투사도 휴가 시 육군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카투사는 휴가나 병가 등에선 한국 육군의 관리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카투사는 일과시간에는 미군 관리 규정을 적용받으나, 휴가·병가 등은 일반 병사와 똑같이 육군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 미육군 규정 600-2 조항에는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다.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서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자료를 내고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1·2차 병가(6월5∼14일, 6월15∼23일) 후 정기휴가(6월24∼27일)를 이어서 썼다. 이 과정에서 2차 병가 후 부대 복귀 없이 휴가를 연장해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인 서씨가 추가로 요청한 청원휴가도 10일 초과 시 군병원에 입원해야 하며, 제한적 사유(중환자, 병세 악화 등)에 한해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쳐 휴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씨는 제한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고, 부대 복귀 없이 2차로 휴가를 연장했다. 청원휴가를 추가로 받기 위한 군 병원의 ‘심의’도 열리지 않았다.

다만 현장에서는 규정이 부대 상황에 따라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군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의무사가 내린 병가 지침 등으로 심의 없이 서류제출만으로 가능할 때가 있다”며 “‘일단 연장해줄테니 입원하고 있었는지 증거서류를 추후에 제출하면 병가로 바꿔주겠다’는 식으로 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군 규정상 5년간 보관해야 할 서씨의 입원확인서 등 의료기록이 없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미8군 한국군 지원단 장병 중 20일 이상 휴가자 중 연속으로 휴가를 더 받은 사람은 5명이다. 2017년 휴가를 간 서씨와 다른 병사 A씨 등 2명의 의료기록은 없고, 2018∼2019년 휴가자 3명의 의료기록만 남았다.

국방부는 A씨의 기록이 없는 것에 대해선 “개인정보 보호 목적”이라고 했고, 서씨의 기록이 없는 것에 대해선 “수사중이라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서씨가) 밖에서 진료받은 진단서가 (군에) 없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면담일지 같은 곳에는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서씨의 변호인단은 의료기록이 없어 규정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미육군 규정)에서는 해당 서류를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이 규정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성·정희완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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