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카투사 휴가, 육군 규정 따른다"..秋측 '거짓해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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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측이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는 미군 휴가 규정을 따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국방부 측 자료를 바탕으로 반박했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 측은 이날 "카투사는 한국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의 규정을 따른다"라며 "(미군 규정에 따르면)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두 차례 연장하고, 군 부대에 휴가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점 등은 모두 정상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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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측이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는 미군 휴가 규정을 따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국방부 측 자료를 바탕으로 반박했다.
국방부는 8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2016~2018년 당시 카투사로 육군 현역복무한 자에게 적용된 휴가, 병가 관련 규정 일체' 자료요구에 대해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카투사 병사 역시)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 120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 측은 이날 "카투사는 한국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의 규정을 따른다"라며 "(미군 규정에 따르면)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두 차례 연장하고, 군 부대에 휴가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점 등은 모두 정상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휴가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주한 미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라며 "현재 추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고 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 셈이다. 이에 추 장관 아들 측이 주한미군 규정을 따르는 '외박·외출'과 한국 육군 규정을 따르는 '휴가'를 혼동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밝힌 우리 육군 휴가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휴가 연장을 위해서는 부대에 복귀해야 한다. 일반 육군 병사들이 적용받는 규정이지만, 추 장관 아들의 경우 이를 적용받지 않았다.
하 의원은 "카투사의 휴가는 주한미군 규정을 적용한다는 추미애 장관 측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주한미군 규정(600-2)도 마찬가지다. 카투사의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 측이 주한미군 규정에 1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한 건 각 부대의 휴가 관리일지"라며 "나머지 병가 관련 서류 일체는 육군 규정에 따라 제출되고 '5년간' 보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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