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별거해도 '장남'이면 가족수당 지급..인권위 "호주제 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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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장남'이라는 이유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친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만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8일 밝혔다.
두 진정인은 "회사가 가족수당을 지급할 때 직원과 부모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남인 직원만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는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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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실제로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장남’이라는 이유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친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만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A사에 근무하는 진정인은 집안의 외동딸로, 가족수당을 받아오다가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수당을 환수조치 당했다. A사와 같은 지역에 있는 지방공기업 B사 직원인 진정인은 집안의 차남으로, 원래 부모와 같은 세대에서 살다가 부모의 주소지를 공설묘지 안장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해 부모 고향으로 옮겼다. 그러면서 가족수당을 환수조치 당했다. 두 진정인은 “회사가 가족수당을 지급할 때 직원과 부모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남인 직원만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는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가족수당은 노동자의 생활 보조를 위해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다. 그런데 A·B사의 가족수당 지급 규정을 보면 직원과 직계존속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남인 직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두 회사는 인권위 조사에서 ‘가족수당 지급 기준 변경은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당장 개선은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가족수당 지급 시 장남인 직원에 대해 일반 직원과 다른 규정을 적용하여 딸, 차남인 직원 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인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제도의 잔재로 볼 수 있다”면서 “부모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장남인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면 장남이 아닌 직원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B사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주식회사 C사에 다니는 진정인은 직원의 친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청원유급휴가 2일을 부여하면서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도록 한 단체협약은 차별이라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C사는 지금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장기간 교섭을 통해 체결한 것이라면서 “내년에 체결할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외조부모상에 대해서도 유급휴가를 부여할 것을 별도로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C사는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달리 취급하는 행위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임의 변경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현행 민법은 ‘직계혈족’을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고 정의하여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는다”면서 “(C사의 주장은) 부계혈통주의의 관행에 따른 잘못된 해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호주제도가 폐지됐음에도 여전히 부계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C사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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