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나도 될까.. 방법은?

박미주 기자 2020. 9. 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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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 청약이 가능한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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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토부

정부가 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 청약 시까지 거주기간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내년 3만가구·내후년 3만가구 사전청약… 수도권 거주 무주택자여야 가능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 37만가구 중 2022년까지 6만가구의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내년 하반기 3만가구, 2022년 3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인천계양(1100가구)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00가구) △남양주 진접(1400가구) △성남복정1·2(1000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위례(300가구) △남양주왕숙2(1500가구) △남태령 군부지(300가구) △남양주왕숙(2400가구) △부천대장(2000가구) △고양창릉(1600가구) △하남교산(1100가구) △과천과천(18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 물량이 공급된다.

사전청약 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 청약이 가능한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 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요건이 달라 사전에 청약자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일 때 우선공급 조건은 서울·인천의 경우 1년(투기과열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한다. 경기지역은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경기도 6개월(투기과열 2년) 이상 거주자에 20%를 우선 공급한다. 그 외 지구에서는 해당 시·군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한다.

사진= 국토부
사전청약 당첨자, 타주택 사전청약 불가·본청약은 가능… 사전청약 때만 소득 충족하면 돼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청약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지만 본 청약시 연봉 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LH 청약센터서 접수 가능… 추정분양가·개략설계도·입주예정월 등 공개
사전청약은 인터넷·현장접수로 이뤄진다. 청약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서 가능할 전망이다.

청약공고는 아파트 블록(단지)별로 순차 진행된다. △입지조건 △주택규모(면적) △세대수 △추정분양가격(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시 제공) △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본 청약시기 △입주예정월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고 연락처, 관심지구 등을 등록하면 관심지구의 청약 일정을 3~4개월 전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사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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