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잠적' 선거법 위반 혐의 황주홍 전 의원 검거

형민우 2020. 9. 7. 14: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황주홍 전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도피 3개월여만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황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황 전 의원의 도피 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사는 제자리를 맴돌았지만, 검찰이 황 전 의원을 검거함에 따라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황주홍 전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도피 3개월여만에 붙잡혔다.

황주홍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황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 의원은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강진에 있는 황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으나 황 전 의원은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황 전 의원의 도피 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사는 제자리를 맴돌았지만, 검찰이 황 전 의원을 검거함에 따라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황 전 의원을 상대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황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minu21@yna.co.kr

☞ 바다, 결혼 3년여만에 득녀…"한없이 기쁘고 벅차"
☞ 아내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8살 딸 신고로 체포
☞ 파리 한 마리 잡으려다 집 날린 80대
☞ 지렁이 먹이고 알몸구보…살벌한 대륙의 성과주의
☞ 호텔방에 모여놀던 학생들 4천만원 학비 날릴 판
☞ 성폭력 피해 호소하며 숨진 공무원…경찰 '혐의 없음'
☞ 박은영 아나운서, '아내의 맛'서 임신 5개월 근황 공개
☞ 아들은 28년간 생일 선물로 받은 위스키를 팔아 집을 산다
☞ "헤어지자고?" 16층 아파트 외벽 기어올라 여친 집 침입
☞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의혹…고교 여교사 수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