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박따박' 조국, 정경심 '200만원대 안경' 보도 기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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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초고가 안경을 착용했다'는 가짜뉴스를 뿌린 언론 관계자를 형사고소했으며,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정경심 교수는 (인터넷 매체) A사 소속 기자 2명과 유튜브 방송 B사 관계자들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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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초고가 안경을 착용했다'는 가짜뉴스를 뿌린 언론 관계자를 형사고소했으며,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흠집 낸 기사 등에 대해 "하나하나 따박따박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힌 후 민형사상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조 전 장관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정경심 교수는 (인터넷 매체) A사 소속 기자 2명과 유튜브 방송 B사 관계자들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0월 23일 '정경심, 200만원대 안경쓰고 법원 출두…'라는 기사를 통해 정 교수가 '초고가 안경'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이들은 그 근거로 한 안경업계 종사자의 '해당 브랜드는 린드버그 혼이라는 브랜드로 (안경테만) 190만원에서 220만원 대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는 말을 인용했다"며 "이는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 교수가 착용해온 안경은 '린드버그 혼'도, '200만원대 안경'도 아니다"며 ""안경 브랜드는 중저가 국산안경인 'Venerdi 1409'다"라고 사진을 첨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들이 물었다는 '한 안경업계 종사자의 의견'도 진위가 의심스럽다"며 "안경업계 종사자라면 이 안경테 브랜드를 쉽게 알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도 이 안경테에 대한 소개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정 교수나 변호인단 누구에게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기사 전체 논조를 고려해보면 이들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고소인에 대하여 나쁜 여론을 만드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급급하여 최소한의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 송출한 것이 분명하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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