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법무부, 수사권 시행령 공청회도 않나" 비판

심동준 2020. 9. 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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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입법예고 중인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개정법 하위법령안과 관련, 소관 부처가 법무부 단독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청회, 토론회 등이 없는 것이 아쉽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김 청장 발언은 개정법 하위법령안 관련 논의가 법무부 단독 소관으로 추진되면서,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인 경찰을 비롯한 충분한 여론의 수렴을 통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우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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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안, 통상 의견 수렴"..논의 과정 지적
법무부·경찰 공동 소관 주장.."여론 반영 노력"
경찰 내 여론 형성..경찰위, 학계 등 의견 제시
최근 경찰 비위 의혹엔.."예방 체계 구축할 것"
[서울=뉴시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구급차 막아 세운 택시기사 처벌 청원'과 관련해 영상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0.09.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입법예고 중인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개정법 하위법령안과 관련, 소관 부처가 법무부 단독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청회, 토론회 등이 없는 것이 아쉽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 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 서면 자료에서 하위법령안 관련 논의 상황에 대해 "행정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예정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며 "쟁점 있는 법안은 통상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 공청회 개최 여부 또한 법무부 소관"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예정된 공청회, 토론회 등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청장 발언은 개정법 하위법령안 관련 논의가 법무부 단독 소관으로 추진되면서,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인 경찰을 비롯한 충분한 여론의 수렴을 통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우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하위법령에 관한 유권해석 권한 등 세부 조율 논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형소법 하위법령안은 법무부 단독 소관인데, 경찰청은 "수사 주무부처는 경찰"이라면서 공동소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청장은 "형소법 대통령령을 포함한 수사권 개혁 관련 논의는 모두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지정, 추진됐다"며 "경찰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계 등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에서 수사권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이후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령 제정, 행정규칙 정비, 연계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체계에 맞게 신규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교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후 법조계와 학계, 경찰, 시민사회 등에서는 의견 개진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측에서는 논의·해석 주도권과 직결되는 소관 문제 이외에 수사 분야 패권 관련 목소리가 제기되는 모습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1차적 수사 권한 행사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검찰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직접수사(직수) 사건 범위 제한 문제 등이 주로 거론된다.

먼저 경찰 내에서는 입법예고안 수정 촉구 릴레이 등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8월7일~9월4일 전국 약 738개 수사부서에서 운동에 동참했다고 한다.

경찰행정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청와대와 법무부, 국회 등 6개 기관에 의견서를 보냈다. 하위법령안 법무부 단독 소관은 경찰위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한국경찰학회·한국경찰연구학회·경찰학교육협의회, 참여연대 등이 각각 의견서를 통해 하위법령안 소관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일부 법조계와 학계에서 기고 등 형식으로 경찰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비위 근절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광주 지역 경찰서 지휘관이 음주 중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경기 지역 경찰관이 사건 청탁 대가로 자동차를 챙겼다는 의혹 등이 불거진 상황이다.

김 청장은 "내부비리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예방체계 구축과 함께 개개인 의식과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발생한 비위 유발 원인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직무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 개선 여부를 지속 점검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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