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헤어지자고?"..아파트 벽 타고 16층 여친 집 침입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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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이동호 부장판사)은 체포·감금·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5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지난 1월 아르바이트 행세를 하며 청주의 한 공장 탈의실에 침입해 스마트폰 등 1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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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아파트 외벽을 타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16층 집에 침입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이동호 부장판사)은 체포·감금·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5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 청원구의 길거리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 B 씨의 팔을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로 묶은 뒤, 한 오피스텔 건물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라고 협박하며 약 3시간 동안 B 씨를 감금했습니다.
또, 같은 달 25일에는 B 씨가 전화를 수십차례 수신 거절하자 A 씨는 B 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A 씨는 에어컨 실외기 등이 설치된 외벽을 타고 16층까지 기어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B 씨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지난 1월 아르바이트 행세를 하며 청주의 한 공장 탈의실에 침입해 스마트폰 등 1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으로 피해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심을 느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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