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 상태로 시내버스 탑승한 80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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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시내버스 내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어긴 코로나19 확진자 A(80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5일 기침과 발열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 사흘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청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내버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A씨를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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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시내버스 내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어긴 코로나19 확진자 A(80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5일 기침과 발열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 사흘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증상 발현 하루 전인 지난달 4일 오후 1시 46분쯤 모 초등학교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시내버스를 탔으나 자리에 앉은 뒤 마스크를 코 밑으로 내렸습니다.
이어 하차할 때까지 30여 분 동안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상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행히 A씨가 탄 버스의 운전기사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던 승객 9명은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청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내버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A씨를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충북대병원서 치료받은 뒤 지난 4일 퇴원했고,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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