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의혹, 특임검사 수사 가능할까?

정형택 기자 2020. 9. 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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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를 누렸다는 의혹에 대해 야당이 특임검사 수사를 요청하면서 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 사건은 특임검사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을 시작으로 2011년 '벤츠 여검사', 2012년 현직 부장검사의 뇌물 수수 의혹, 2016년 진경준 당시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사건 등 총 4건을 특임검사가 수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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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를 누렸다는 의혹에 대해 야당이 특임검사 수사를 요청하면서 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서면 논평에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이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한 지 8개월이 됐는데도 별다른 진척이 없자 특임검사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 사건은 특임검사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훈령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특임 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오로지 수사 결과만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2010년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을 시작으로 2011년 '벤츠 여검사', 2012년 현직 부장검사의 뇌물 수수 의혹, 2016년 진경준 당시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사건 등 총 4건을 특임검사가 수사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총장의 별도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는 형태로 독립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검사를 임명해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을 고려한다면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는 방안도 있지만 현재의 정치 지형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180석 규모의 여당이 안건을 통과시킬 리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특별수사팀이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검 내에선 일단 특별수사팀 구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형택 기자good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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