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친 아파트 16층 외벽 기어 오른 2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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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을 타고 기어 올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16층 집에 침입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체포·감금·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여자친구였던 B씨가 자신의 전화를 수십 차례 수신 거절하자 에어컨 실외기 등이 설치된 아파트 외벽을 타고 16층까지 기어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B씨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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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을 타고 기어 올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16층 집에 침입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체포·감금·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여자친구였던 B씨가 자신의 전화를 수십 차례 수신 거절하자 에어컨 실외기 등이 설치된 아파트 외벽을 타고 16층까지 기어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B씨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18일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B씨를 한 오피스텔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며 약 3시간 동안 B씨를 감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으로 피해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심을 느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정형택 기자good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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