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사실 들키자 중학생 딸 살해한 계부·친모..징역 30년 확정

정형택 기자 2020. 9. 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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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32)씨와 친모 B(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공모해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중학생인 딸 C(12)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의붓딸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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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32)씨와 친모 B(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공모해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중학생인 딸 C(12)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의붓딸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양은 사망 직전 친부의 도움을 받아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C양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B씨를 설득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이들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형택 기자good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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