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하다 아기 목 튜브가 '펑'.."책임 떠넘기기만"

이현정 기자 2020. 9. 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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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들이 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물놀이도 자주 가고 목욕도 한번 하면 오래 시키게 되죠. 제보자는 다른 아이들 피해 안 가게 위험한 물건 안 팔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책임지는 쪽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기 아빠 : 목에다 (튜브를) 채운 다음에 (물에) 넣은 지 한 1분 안 됐을 거예요. 튜브가 터져버리니까 이제 물에 이렇게 잠기더라고요. 저희도 안 봤으면 (아기가 물에 빠져) 잠수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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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아이들이 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물놀이도 자주 가고 목욕도 한번 하면 오래 시키게 되죠. 이럴 때 안전하게 놀라고 목에 끼우는 '목 튜브'라는 것 요새 많이 쓰는데, 5개월 아이 목에 씌웠던 이 튜브가 터져서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다른 아이들 피해 안 가게 위험한 물건 안 팔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책임지는 쪽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보가 왔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이 사건 따져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가정집.

놀이용 욕조에 물을 받아 아빠가 아기와 놀아주는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납니다.

목에 낀 튜브가 터지면서 아기 상체가 가라앉고, 놀란 아기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기 아빠 : 목에다 (튜브를) 채운 다음에 (물에) 넣은 지 한 1분 안 됐을 거예요. 튜브가 터져버리니까 이제 물에 이렇게 잠기더라고요. 저희도 안 봤으면 (아기가 물에 빠져) 잠수했겠죠.]

튜브를 판 온라인 쇼핑몰에는 해당 제품이 터졌다는 다른 피해 사례도 올라와 있습니다.

제조사와 판매사는 책임을 떠넘기기만 합니다.

[제조사 측 : 제작 당시에 불량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제조원이 맞고 하지만, 구매처는 저희 업체가 아니라서 (민원 처리는) 판매처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판매사 측 : 우선은 온라인 쇼핑몰 쪽으로 먼저 문의해주시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럼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민원에 대한 1차 책임은 제조사가 아닌 판매사에 있는 만큼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교환·환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기 엄마 : 안전성 인증 테스트 그런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 확인하고 (산 거예요.)]

[아기 아빠 : 나중에라도 또 똑같은 (다른) 애들도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죠.)]

[최재연/가천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튜브가 터지는) 압력에 놀란다든지 소리에 놀라면서 발버둥을 치게 되면 물이 기도로 흡인되거나 하면서 흡인성 폐렴이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한 뒤 문제가 있다면 판매 중지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준희)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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