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차 감염 막자' 강릉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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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임담동 동아사우나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4명이 발생하자 수도권과 동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이날 낮 12시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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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세 호전 안 되면 연장
위반 시 고발 방침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릉시는 '임담동 동아사우나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4명이 발생하자 수도권과 동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이날 낮 12시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2.5단계 시행 시점은 5일 낮 12시부터 오는 13일까지로 정했다.
확산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연장된다.
이에 따라 종전 고위험시설 14종(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과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이 추가된 16종 시설의 집합제한은 집합금지로 변경된다.
다중이용시설 10종(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등)은 10인 이상 집합금지가 되고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은 전면 중단된다.
교회 등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와 10인 이상 집합금지를 권고한다.
예식장의 경우 6일까지 사전예약에 한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휴원을 권고한다.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공공기관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제한한다.
민간에는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을 권고한다.
초·중·고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등교 인원 밀집도를 조정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도 발동된다.
시는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확진자 발생 책임을 물어 입원·치료·방역비 전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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