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위법 판단 하루만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노조 지위 회복
[경향신문]
고용노동부가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다.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지 하루만이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내린지 약 6년 10개월만이다.

노동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교조는 법내노조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회복하게 됐다.
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24일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조합원 수 약 6만명인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가 이에 반발하며 소송이 진행됐고, 전날 대법원은 1·2심을 뒤집고 정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이 모법인 노동조합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에도, 노조 활동 등 노동3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간 노동부는 행정처분으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할 수 있었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법원 판단 하루만에 전교조의 노동조합 지위를 회복하는 처분을 내린 것이다.
전교조의 노조 지위 회복으로 그간 중단된 정부 등 사용자와의 단체교섭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단체교섭과 노조 전임자, 직권 면직자 복직 등 향후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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