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페북 등, 증오 콘텐츠 안 지우면 최대 141억 원"

김영아 기자 2020. 9. 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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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정부는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기업이 증오를 담은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100억 원이 훌쩍 넘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용자가 10만 명 이상이고 연간 수익이 50만 유로, 우리 돈 약 7억 원 이상인 대형 인터넷 플랫폼 업체가 대상입니다.

법안은 이들 업체가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신고 담당자를 고용하는 한편, 접수한 신고 내용을 해마다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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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정부는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기업이 증오를 담은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100억 원이 훌쩍 넘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용자가 10만 명 이상이고 연간 수익이 50만 유로, 우리 돈 약 7억 원 이상인 대형 인터넷 플랫폼 업체가 대상입니다.

법안은 이들 업체가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신고 담당자를 고용하는 한편, 접수한 신고 내용을 해마다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신고받은 콘텐츠가 명백하게 불법적인 경우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하며, 다른 내용은 7일 안에 지워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우리 돈 약 141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벌금은 피해자의 대응 지원에 사용됩니다.

법안을 발표한 자디치 법무부 장관은 인터넷은 무법 공간이 아니고 법치는 인터넷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협회인 ISPA는 법안을 환영하면서도 "단일화된 규제만이 성공적인 표준이 될 수 있다"며 유럽 공동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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