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최고법원 또 "조선학교 무상교육 제외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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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이치현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일본 정부가 무상교육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최고재판소가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도쿄와 오사카 지역에서 제기된 소송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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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관성 이유로 배제
유엔도 수차례 "차별 말라 시정 권고"
일본 아이치현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일본 정부가 무상교육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우리의 대법원)는 3일 무상교육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는 1,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교도통신>이 4일 보도했다. 최고재판소가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도쿄와 오사카 지역에서 제기된 소송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재판부는 조선학교 운영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개입해 북한 정치 지도자 숭배 등을 하도록 돼 있다며 교육 기본법에 있는 ‘교육의 부당한 지배’에 해당해 정부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일본에서는 2010년 민주당 정부 시절 수업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고교 무상교육 조처를 시작했지만 조선학교의 경우 북한 문제를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보류돼 오다가 자민당으로 정권이 바뀐 2013년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조선학교 쪽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이유를 근거로 재일 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도 “학생들이 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에 수차례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 정책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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