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준수 목적 노조의 사측 고소·고발..징계사유에 해당 안 돼"

이보라 기자 2020. 9. 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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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활동 정당" 원심파기

[경향신문]

노동조합의 고소·고발에 일부 과장이 있더라도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목적이 있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울산과학기술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노조위원장 A씨와 직원 B씨는 울산과학기술원에서 근무하던 중 2015년 7월 무분별한 고소·고발,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각각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울산과학기술원은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와 B씨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 일부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비위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에 비해 해고는 가혹하다”며 사측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이들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이 해고할 만한 징계 사유가 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의 고소·고발이 노조 대표자로 참여한 것으로 대부분 사실에 기초하고 근로조건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사측이 문제 삼은 A씨의 고소·고발은 경찰이 수사한 총장·임직원의 뇌물·공여 혐의,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조 활동과 관련된 것이었다.

재판부는 “고소·고발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소·고발 등의 내용과 진위, 경위와 목적, 횟수 등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고소·고발 내용에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노조 조합원의 단결권 등을 위한 것이라면 노조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를 이유로 노조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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