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KBS '태양광 보도'는 허위"..재판부 "전부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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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의혹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보도했다며 대통령 비서실이 KBS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요구 소송에서 청와대가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방송에서 제기한 세가지 의혹 가운데 두 의혹은 사실상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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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KBS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낭독하라" 판시
"방송서 제기한 의혹 3가지 중 2가지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강성수 부장판사)는 대통령 비서실이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전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방송하는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의 도입부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KBS 시사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은 지난해 6월 18일 '태양광사업 복마전'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방영했다.
당시 방송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세 의혹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의 방문에 따라 모 차관이 수상 태양광 패널 관련 점유면적 제한 조항을 없애자고 주장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취재진은 "당초 환경 등을 고려한 면적은 10% 이하였지만, 대통령이 좋아했다는 전언에 어이없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의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방송에서 "대통령께서 (저수지 만수 면적) 60% 한 데를 보고 박수를 쳤거든. 그러니까는 차관이 '사장님 30%도 이제 없애버립니다. 그래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점유면적 제한 조항이 삭제된 지 7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뒤에 대통령이 방문했기 때문에 대통령 방문과 점유면적 제한 조항의 삭제 간에는 아무런 인과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 내용은 허위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수면적 60% 비율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곳을 보고 박수를 친 사실이 없고 대통령의 전언으로 수면적 비율 제한 규정이 삭제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방송에서 제기한 의혹 중 하나는 청와대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추진했던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 정리에 나선 배경에 생활협동조합 출신 인사들 간의 유착이 있었다는 것이다.
방송은 "2017년 12월 열린 학교 태양광사업 관련 정책회의를 국내 최대 규모의 생활협동조합 출신인 최모 비서관이 주재했고, 최 비서관과 가까운 조합들이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절반 이상을 가져갔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과 협동조합 임원들이 어느 정도 친분관계가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고 일정한 의사교환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며 반론 보도 청구권을 인정했다.
방송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태양광 업체와 같은 사무실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최모씨의 태양광 업체 우편함에 적힌 단체 이름이 언급됐고, 취재진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쓰던 사무실'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노 실장과 전혀 관련 없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무실은 국민정치연구회, 민주평화국민연대, 민주연대라는 정치단체가 사용한 곳"이라며 "노 실장은 이들 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해 해당 사무실을 사용한 적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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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thewhit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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