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사기획 창' 태양광 관련 정정보도 청구 소송서 靑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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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는 대통령 비서실이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7일 이내 방송하는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 도입부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제공하라고 판단했습니다.
KBS 시사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은 지난해 6월 '태앙광 사업 복마전'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청와대가 태양광 사업 의혹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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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는 대통령 비서실이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7일 이내 방송하는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 도입부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제공하라고 판단했습니다.
KBS 시사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은 지난해 6월 '태앙광 사업 복마전'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청와대가 태양광 사업 의혹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해당 방송은 "대통령이 (저수지 면적) 60%에 (태양광을) 설치한 곳을 보고 박수를 쳤다. (해당 부처 차관은) 30%도 (추가로) 없애버리자고 했다"는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발언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규정에서는 태양광 설치는 저수지 만수 면적의 10%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태양광 설치한 것을 보고 좋아한 뒤 해당 규정이 해제됐다는 식으로 방송된 겁니다.
당시 청와대는 "최 전 사장의 일방적 주장이자, 허위 사실에 근거한 보도"라며 해당 부분 등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점유면적제한 조항이 삭제된 지 7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뒤에 대통령이 방문했기 때문에 대통령 방문과 점유면적제한 조항의 삭제 간에는 아무런 인과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 내용은 허위라고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수면적 60% 비율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곳을 보고 박수를 친 사실이 없고 대통령의 전언으로 수면적 비율 제한 규정이 삭제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허위라고 주장한 노영민 비서실장이 자주 쓰던 사무실이라고 보도한 부분 등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KBS 제공, 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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