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이한석 기자 2020. 9. 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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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직 교원이 가입됐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라는 정부의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지 7년 만에 합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정부가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로 든 법령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국회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근거로 이뤄진 만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관 8명은 다수 의견으로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데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1, 2심은 모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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