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릴라..방문 못질해 세 자녀 5개월 감금

김정기 기자 2020. 9. 3.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웨덴 남부 옌셰핑 법원은 최근 집에 갇혀있다가 구조돼 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던 세 아이들에게 '집에 돌아가선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AF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 부모는 지난 3월부터 7월 초까지 10∼17세 사이의 자녀 3명을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집안에 가둬놓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스웨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어린 세 자녀를 방에 못질까지 해가며 5개월 가까이 '감금'한 부모가 적발됐습니다.

스웨덴 남부 옌셰핑 법원은 최근 집에 갇혀있다가 구조돼 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던 세 아이들에게 '집에 돌아가선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AF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 부모는 지난 3월부터 7월 초까지 10∼17세 사이의 자녀 3명을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집안에 가둬놓았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각자 자기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문에 못질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보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고 식사도 각자 방에서 해결했습니다.

아이들의 변호인은 "부모가 스웨덴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어서 스웨덴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한다"며 "코로나19 뉴스도 모국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접해왔는데, 거기는 스웨덴보다 훨씬 코로나19 관련 통제가 엄격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놓고 사람들의 견해가 충돌할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은 아이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이라고 변호인은 설명했습니다.

김정기 기자kimmy123@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