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조국에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심리 안 된 이유는

이민석 기자 2020. 9. 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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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증인 출석한 조국에 경위 물으려 했으나 재판장이 신문 막아
정경심과 조국/장련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3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정 교수를 상대로 과거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바이오기업 신라젠 주가에 대해 언급한 정황을 제시하고 그 경위를 물으려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과거 조 전 장관에게 ‘신라젠 대표 문은상 주가 움직임 이상’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신문하려고 했다. 재판정에서 검찰은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PPT 화면에 띄우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장이 이 부분에 대한 신문을 금지해 정 교수가 언제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지, 조 전 장관 가족이 신라젠 주식을 보유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찰의 추가 질문은 이어지지 않았다. 이번 정 교수 공소 사실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유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다른 검찰의 다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답변을 거부했다.

정 교수가 보냈다는 메시지에 등장하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는 지난 5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기 자본 없이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신라젠의 전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취재하다가 강요 미수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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