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2심도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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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절 후배 여검사 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 임영우 신용호 부장판사)는 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43)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진씨는 검사로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의해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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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현직 시절 후배 여검사 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 임영우 신용호 부장판사)는 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43)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진씨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진씨는 선고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억울하다"고 짧게 말했다.
진씨는 검사로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의해 불구속기소 됐다.
진씨는 성추행 사건 후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진씨의 사표는 처벌이나 징계 없이 수리됐고, 그는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다가 사직했다.
진씨는 법정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신체 접촉이었고 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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