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아픈데 왜 손 안 잡아줘"..소방대원 폭행한 40대 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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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자신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방대원을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오늘(2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소방대원 B 씨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등 위로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의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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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자신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방대원을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오늘(2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심한 복통을 호소하던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소방대원 B 씨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등 위로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의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A 씨의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눈 주변을 맞았는데, 쓰고 있던 보호 안경이 벗겨질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병원으로 후송하던 소방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소방대원도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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