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국공 정규직·취준생 피해 특정 안돼"..진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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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노동자를 직고용해 기존 정규직 직원과 취업준비생 등을 차별한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기존 정규직 직원과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간 차별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사실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다"며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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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노동자를 직고용해 기존 정규직 직원과 취업준비생 등을 차별한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고용차별행위에 대해 제출한 진정이 9월 1일 각하 처분됐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기존 정규직 직원과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간 차별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사실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다"며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에서도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와 그 이후 입사자 간 입사 시기로 인한 차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차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취업준비생은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없는 집단이며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과 취준생 간의 차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사준모는 "인권위 조사관들이 인천국제공항 방문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진정각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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