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구급차 방해 시 벌칙금 크게 상향..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

정윤식 기자 2020. 9. 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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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나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대폭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답변에서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범칙금이 6만 원에 불과하다"며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범칙금 수준을 크게 상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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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나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대폭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수사해 업무방해, 특수폭행,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3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46살 김 모 씨가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인 어머니가 사망했다'며 지난 6월 청원을 올린 뒤 한 달간 73만 건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서 알려졌습니다.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가 먼저라며 구급차 막아 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폐암 4기 환자인 김 씨의 어머니는 병원 이송이 지연됐고 같은 날 응급실에서 숨졌습니다.

김 청장은 답변에서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범칙금이 6만 원에 불과하다"며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범칙금 수준을 크게 상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운행을 고의로 방해할 경우 법령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가 이뤄지게 하겠다"면서 "긴급 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도록 하는 긴급 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도 확대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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