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후임 성추행·가혹행위"..군, 가해자 3명 구속

이현정 기자 2020. 9. 1. 19: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병대의 한 중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 1명을 상대로 6개월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폭행 등 가혹행위를 해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일) 입장문을 통해 "해병1사단에서 상병 1명과 병장 3명이 온종일 성고문에 가까운 수준으로 후임병을 괴롭혔다"며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의 한 중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 1명을 상대로 6개월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폭행 등 가혹행위를 해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일) 입장문을 통해 "해병1사단에서 상병 1명과 병장 3명이 온종일 성고문에 가까운 수준으로 후임병을 괴롭혔다"며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현재는 전역한 A병장은 지난해 12월 파견지에서 본대로 복귀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창문을 닫았다며 30여분에 걸쳐 뒤통수를 수십 대 가격한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얼굴에 들이대는 등 성적인 괴롭힘을 지속했습니다.

A병장은 전역을 앞두고 자신의 후임인 B상병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B상병은 하루 10번 이상 '담배를 피우러 가자'며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폭행했으며, 생활반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는 시늉을 하고, 샤워실에서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센터는 사건에 대한 명백한 수사와 해당 부대의 대대장·중대장에 대한 보직해임 및 징계 등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등을 요구했습니다.

센터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난 7월 말 가해자 4명을 군형법상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및 상습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지난달 21일 가해자 중 현역 3명을 강제 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구속했다"며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