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시민사회단체 "집단휴진 참가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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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12개 시민단체가 처벌과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귀 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전임의 등 의료인을 전원 사법처리하고 공공의료를 대폭 강화해 의료체계를 혁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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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12개 시민단체가 처벌과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귀 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전임의 등 의료인을 전원 사법처리하고 공공의료를 대폭 강화해 의료체계를 혁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집단이기주의 의료단체의 불법·부당한 의료 파업에 떠밀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중단 방침을 밝힌 점에 대해 사과하고, 흔들림 없이 원래 방침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노년유니온, 신시민운동연합, 안전복지시민연대 등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내린 복귀 명령과 경찰 고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는 소장에서 "업무개시명령은 법이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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