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영종도 골프장 새 사업자 '입찰'..스카이72 반발

서대원 기자 2020. 9. 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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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골프장은 현재 스카이72 골프& 리조트 (스카이72)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스카이72는 2005년 공사 측으로부터 현재 골프장 부지를 임대한 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골프장을 운영하는 스카이72 측은 공사의 사업자 입찰이 부당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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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72 코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신불 지역과 제5활주로 예정지역에 만들어진 골프장을 운영할 후속 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하겠다고 발표하고,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이 골프장은 현재 스카이72 골프& 리조트 (스카이72)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스카이72는 2005년 공사 측으로부터 현재 골프장 부지를 임대한 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해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계약이 올해로 종료되면 이 땅을 돌려받아 제5활주로를 건설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활주로 확장 사업이 늦춰지면서 공사는 현재 골프장을 내년부터 운영할 새 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사는 올해 말 스카이72로부터 골프장을 양도받아 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영사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공사는 제5활주로 부지에 지어진 골프장 (클래식·바다·오션 코스)과 연습장의 임대 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뒤에는 1년씩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불 지역에 마련된 골프장(하늘코스)은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계약 종료 후에는 5년 단위로 최장 10년 더 연장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골프장을 운영하는 스카이72 측은 공사의 사업자 입찰이 부당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스카이72는 공사의 입찰 공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항공사는 토지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을 뿐이고, 클럽하우스, 잔디, 수목 등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스카이72 소유"라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공항공사가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사업자가 선정돼도 스카이72의 동의나 법원의 판결이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면서 "입찰을 진행하면 약 1천570억 원으로 추산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이72는 이와 함께 "입찰을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독립적인 중재 판정위원회의 결과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라"고 인천공항공사에 요구했습니다.

(사진=스카이72 제공, 연합뉴스) 

서대원 기자sdw21@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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