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55.8조 '슈퍼예산' 국무회의 의결 "경제회복 이뤄낸다"(종합)

박주평 기자 2020. 9. 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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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될 내년 예산안은 총 555조8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확정된 올해 본예산 대비 8.5%(3차 추경 대비 1.6%)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맞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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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올해보다 8.5% 증가..3일 국회제출
우정사업법 개정안 의결, 우체국 재임대 허용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총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3년 연속 지출증가율 8% 이상을 기록하면서 신속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열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10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1건, 2021년도 예산안 등 일반안건 1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될 내년 예산안은 총 555조8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확정된 올해 본예산 대비 8.5%(3차 추경 대비 1.6%) 확대됐다.

정부는 우선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년 21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한다. 지방비와 민자사업투자를 포함할 경우 뉴딜예산규모는 32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본격적인 뉴딜 추진에 맞춰 뉴딜투자펀드도 조성된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와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미래환경산업펀드 등 1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시대 불안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8조6000억원의 예산도 투입한다. 46만개 일자리 유지에 1조2000억원이 투입되고 청년과 중장년, 소상공인 일자리 지원에 4조3000억원도 편성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103만개를 포함한 총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맞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우정사업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최근 공유경제에 기반한 공유오피스 등 주요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물을 제3자가 사용·수익하게 하는 전대차계약 위주 임대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우체국사 등의 사용·수익 허가 시 전대를 허용해 국민의 임차수요에 부응하고 우정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면 임대 사업자가 우체국 1개 층 전체를 임대해 다른 사업자에게 재임대하는 등의 방식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등의 운영을 종료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 및 폐쇄 승인·검사 규정을 신설했다.

수요자 관점에서 복잡한 입주자격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설 등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영구·국민·행복)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상이함에 따라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 사업승인분부터는 전면 적용해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항쟁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마항쟁보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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