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전임의 "정부가 원점 재논의 '명문화'하면 복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연대 '젊은의사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면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정책 추진을 중단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또한 전공의들은 의사들의 필수 진료과목 기피현상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의료수가 정상화와 병원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서울시의사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임의, 의과대학생과 연대하는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을 알리고,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네 가지 악법을 부디 철회하고 원점으로부터 재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 불균형이나 필수 진료과목 기피는 의사 수가 아닌 '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가는 의사의 진료, 수술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대가다. 건보공단이 가입자에서 거둔 건강보험료로 수가를 지급하는 식이다.
박 위원장은 "필수 의료 전문가가 부족한 이유는 전문의가 취업할 만한 병원이 없기 때문"이라며 "필수 진료과목 자격증을 보유한 의사가 부족한 게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비현실적인 의료 수가로 인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전공을 포기한 채 비보험과로 내몰리는 게 의료계의 현실"이라며 "기피과 문제는 수가의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간 의료격차는 지역의료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프라 확충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 우선 철회 및 추후 원점 재논의 명문화에 합의하면 즉시 의료현장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이 모인 협의체에서 정부에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와의 접촉 창구는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범의료계투쟁위원회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대전협 비대위 등 젊은의사 비대위는 의·정 합의문에 '원점 재논의'가 반드시 명문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의 정책이 의료 전문가와의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됐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문서에 명시해 '명문화' 해달라고 요구한다. 박 위원장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지킬 것이라는 문서가 필요하다"며 "(정부를) 믿고 현장으로 돌아가 환자를 보기 위한 약속이 필요하고,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합의문에는 네 가지 정책 철회와 원점 재논의뿐만 아니라 전공의 고발, 의대생 국시 문제도 언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에서 중재한 안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에는 정부와의 합의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지난 8월 29일 의료계 원로들로 이뤄진 수련교육협의체에서 제시한 명문화된 중재안에는 "의정협의체에서 원점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김지성 젊은의사 비대위 대변인은 "그 문구가 정부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인정했을 것"이라며 "중재안은 수련병원과 대전협이 주체이므로 정부와의 합의문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 역시 "의료계 원로 교수님들과 문서 작성한 것"이라며 "의·정 합의 내용에 대해 약속하거나 제안은 전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대전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이권개입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에서는 해당 법안이 발의만 돼 아직 입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여서 학생 선발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지성 대변인은 이날 "(공공의대가) 시행규칙, 세부사항은 없지만 일정 수준까지 간 것 아니냐"며 "(그렇지 않으면) 왜 원점으로 논의가 안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위원장은 "통보만 하면 되는 단계라고 들었다"며 "정말 발의 중인지 아니면 사전에 모든 작업을 마친 건지 정부의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미 국회에 법안이 상정됐으므로 국회 논의에 의해 설립여부와 운영 방식이 결정된다고 선을 그었다. 계류된 법률을 정부가 철회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을 초월하는 행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정부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역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철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건정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대전협 관계자는 "첩약급여화에 대해 대전협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고, 건정심에 의협 등 의료계 인사가 포함돼있지만, 그 수가 미미해 의료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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