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 민경욱, "나를 고발? 무섭다고 말해라"

전민경 2020. 9. 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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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 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고발됐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연수구 관계자는 "민 의원이 연락을 받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갔을 때 부재 중이었다"며 "규정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로 판단해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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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시 1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민경욱 "법적근거를 대라..'부정선거' 외치니 무섭나"
선거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민경욱 전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 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고발됐다.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찾아갔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연수구 관계자는 “민 의원이 연락을 받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갔을 때 부재 중이었다”며 “규정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로 판단해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 전 의원은 “음성 판정 받은 사람을 자가 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라”며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걸세”라며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겠다고?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의혹을)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라고 적었다.

#무단이탈 #부정선거 #민경욱 #자가격리 #코로나19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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